납부일자(최종) | 납부방법 | 비고 |
‘17.9.20.(수)~9.22(금) <00:01~16:30> | 웹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가상계좌로 납부 | |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제적처리 됨
2. 수업연한초과자(9학기생)의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졸업연기(재학)인 경우 신청학점이 0학점 이어도 최소금액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3. 휴학은 등록금완납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9월 30일(토)까지 등록금납부 및 지도교수 상담이 완료되어야 함. 단, 수업연한초과자(9학기생)의 경우는 9월 30일(토)까지 미납상태로 휴학이 가능하나, 휴학하는 경우 2018.2월 졸업사정 대상에서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