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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계 산업체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
작성자 기계공학과 이혜경
날짜 2024.11.18
조회수 154

1. 프로그램명 : 2024학년도 동계 산업체현장실습


2. 신청대상

참여요건(학사과정)

. 학사과정 3~4학년 재학생[최소 4개 학기(편입생은 입학 후 2개 학기)이상 이수]

. 2025학년도 1학기 재학 예정자

2024학년도 2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은 산업체현장실습 신청불가

연한초과(9학기) 해당 학생 신청불가


3. 교과목 및 학점 편성

운영시기

과목명

구 분

인정학점

기 간

동계방학

(2024-동계)

산업체현장실습1

1개월(1)

2학점

2025. 1. 1.() 2025. 1. 31.()

1개월(2)

2025. 2. 1.() 2025. 2. 28.()

산업체현장실습2

2개월

4학점

2025. 1. 1.() 2025. 2. 28.()


4.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업무 내용

담당부서

수요조사 및 신청

2024. 10. 21.()

~ 12. 20.()

기업 참여 수요조사

다산LINC3.0사업단

2024. 10. 28.()

~ 12. 20.()

재학생 신청기간

현장실습 매칭기간

2024. 10. 28.()

~ 12. 20.()

기업(기관)선발 및 3자 협약(학생-기업-사업단)

다산LINC3.0사업단

참가신청 및 협약서 승인

지도교수(학과장)

현장실습 사전교육

2024. 12. 24.()

현장실습 대상학생 사전교육

다산LINC3.0사업단

현장실습 수강신청

2024. 12. 23.()

~ 12. 30.()

신청서 수합

학과사무실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신청서 수합 후 사업단으로 공문제출

교학행정팀

신청서 수합 및 학사팀 전달

다산LINC3.0사업단

교과목 개설 및 수강 신청 일괄 처리

학사팀

현장실습 진행

2025. 1. 1.()

~ 1. 31.()

산업체현장실습1(1개월/1)

재학생

2025. 2. 1.()

~ 2. 28.()

산업체현장실습1(1개월/2)

2025. 1. 1.()

~ 2. 28.()

산업체현장실습2(2개월)

2025. 1. 1.()

~ 2. 28.()

현장실습 방문지도

다산LINC3.0사업단

현장실습 총평회

2025. 2. 25.()

참가 학생 대상 총평회 진행

다산LINC3.0사업단

현장실습 학점처리

2025. 2. 10.()

~ 2. 14.()

결과보고서 수합

학과사무실

결과보고서 수합 후 다산LINC3.0사업단 공문제출

교학행정팀

결과보고서 수합 및 학사팀 전달

다산LINC3.0사업단

참가학생 학점 일괄부여

학사팀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제출방법 : 각 학생별 신청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하나의 PDF파일(파일명 : 학과_학번_성명)로 정리 후 각 파일을 해당 대학명으로 압축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실습학기

참여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2. 운영 계획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각 1

3. 사업자등록증 1

4. 협약서(대학-실습기관-학생 3자 협약 완료분)

1. 종합정보시스템 대상자 내용 등록 (“붙임2” 참조)

2. 명단 제출

결과

보고서

1. 출근부 1

2. 주간보고서 및 중간점검서 각 1

3. 결과보고서 1

4. 기업 평가표, 학과교수 평가서 각 1[필수]

 



6. 기타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1.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기간을 피하여 최대 2학점(4) 가능하며 계절학기 최대 6학점 초과 불가

) 계절학기 4학점이내+현장실습 2학점 O / 계절학기 5학점이상+현장실습 2학점 X

2. 다음 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이수 불가

3.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에 따른 계절학기 수강료는 없으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 학점만큼 제한됨

) 방학 중 산업체현장실습 2학점을 이수한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 19학점 허용에서 제한되고 최대 17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4. 복수전공으로 신청한 경우 복수전공에 해당되는 학과 사무실에 서류제출

인턴십 교과목

1. 해당되는 학기 휴학 및 등록 휴학 예정인 학생은 이수 불가

2. 인턴십 교과목 외 다른 교과목 수강 불가

3. 복수전공으로 신청한 경우 복수전공에 해당되는 학과 사무실에 서류제출

수강신청 시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협약 시 주전공(1전공) 또는 복수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ex. 1개월1개월 중복수강 불가)

4.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불인정

5. 교육과 병행이 아닌 100% 현장실습만 가능

결과보고서

제출시

1. 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 제출

2.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출석부 확인)

3.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미이수)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4.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미이수)]이 있을 수 있음

기 타

1. 이수영역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2. 협약내용과 실습진행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즉시 신고

- 변경사항(실습업체(기관), 실습기간 등) 발생 시 필요 서류 재제출

3. 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4. 현장실습보험은 국내 현장실습에 한해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기업(기관)) 가입

5.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으로 권장